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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로 풀어보는 캐나다 유학 후 이민캐나다 이민이 왜 필요한가요?이전의 이민패턴과는 달리 요즘은 영주권이 하나의 자격증이 되고 있는 트랜드예요. 캐나다 거주를 목적으로 이민을 신청하기 보다는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스펙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캐나다 영주권은 교육 및 노후대책 등의 혜택으로 환산하면, 약 8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 결혼, 출산, 교육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각광받고 있구요.
누구나 캐나다 이민을 갈 수 있나요?누구나 캐나다 이민을 갈 수 있는건 절대 아니예요. 캐나다 이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점수제 이민신청의 기준을 높이고 있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현지에서의 적응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수속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이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들에게는 이민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며, 우리 토탈유학 회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유학 후 이민이란? 캐나다의 공/사립 컬리지에서 2년이상 공부를 하고, 졸업 후 1년간 일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이민입니다.
왜 캐나다가 유학 후 이민이 좋은가요?캐나다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조건없이 8개월-3년간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킹비자를 주고 있어요. 캐나다졸업생에게만 주는 특혜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기회이며, 이 비자로 1년간만 일을 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유학생들에게 주는 다른 혜택도 있나요?유학생들의 배우자는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있는 “배우자용 오픈 워킹비자”를 발급해 주고, 자녀들은 무료로 캐나다공립학교에서 캐네디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럼, 캐나다 이민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조건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영어를 일정수준으로 해야 하니까 IELTS같은 공인영어점수가 있어야 하구요.
캐나다에서 공부한 경험도 중요하니까, 한국에서는 토탈유학을 통해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신청하심 돼요. 캐나다에 도착해서 어느 학교의 어느 과정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할 지, 함께 고민해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물론 오실때, 학생비자로 오셔야, 어학연수를 하시거나, 정규과정을 하실 때도 맘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토탈유학 밴쿠버센터만의 차별성 토탈유학 밴쿠버센터에는 ‘캐나다공인 이민컨설턴트’ 가 있어요. 캐나다이민 수속을 대행을 법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캐나다 변호사와 공인받은 이민컨설턴트뿐이구요. 캐나다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ICCRC라는 단체에 교육과 시험 등의 자격검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토탈유학 밴쿠버센터에 가면 캐나다 정부에서 공인받은 전문적인 상담과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절차를 알려주세요. 도표로 보면 과정과 소요 되는 기간을 알 수 있답니다. 실력에 따라 영어 연수 기간은 3-6 개월 이수하고, 공립학교에서 과정을 밟으면 워킹비자 (Post Graduate Work Permit)를 받아 취업을 1년 이상 하면 되고, 사립 학교 과정을 밝을 경우, 과정 중 발급되는 코압 (Co-op) 비자로 고용주와 연결돼 워킹 비자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추천하는 직업 교육 과정은 어떤게 있나요?
추천사례 를 알려주세요! 사례 1) 40대 직장인
토탈유학을 알게 되어, MBA 과정 등록. 자녀들의 학비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워킹비자 받을 수 있는 캐나다학생 비자 조건을 보고 바로 수속 의뢰하여 진행 중. 사례2) 27세 직장인 여학생
한국에서 대기업 2년간 근무. 캐나다에서 6개월간 언어연수 후, 1년 유치원 교사 자격증 과정 마침. 과정 중 받을 수 있는 코업비자로 취업중, 유치원에 취업됨. 고용주가 스폰서 해 줘서 워킹비자 발급받아 1년간 일한 후, CEC 자격으로 이민 신청 사례3) 대학과정 신청, 병역필 남학생
한국에서 일반 직장의 회계부서에서 2년간 근무. 캐나다 비즈니스 학사과정 졸업예정. 한국의 대학학점 인정받아 만 2년 만에 4년제 과정 졸업예정. 대학 재학 중에 Off campus work permit 으로 식당에서 알바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벌었고, 1년 일한 후, CEC 신청. 유학 후 이민 관련 캐나다 현지신문기사 예요!!“우수한 인재 유치에 가장 적합한 이민제도” 캐나다 경험이민제도(CEC)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4년만에 이룬 성과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14일 CEC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2만번째 주인공 가우라브 고어 (Gore)씨를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고어씨는 토론도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과정을 밟고 지금은 BMO 은행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케니 장관은 이날 “캐나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통해 기술을 익힌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CEC는 이런 인재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CEC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캐나다에서 국립직업분류(NOC) O·A·B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토탈유학과 상의하면 무엇이 좋을지요? 캐나다에서는 학생비자를 포함, 모든 비자와 이민에 대한 상담과 수속을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와 변호사 만이 진행 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개정된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는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ICCRC(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의 체계적인 교육과 까다로운 시험 등의 자격검증을 거쳐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와 이민상담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ICCRC에 소속된 컨설턴트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토탈유학은 공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토탈유학 밴쿠버센터에는 캐나다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이민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민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주공사와 달리, 교육전문 유학원에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광 및 학생비자 연장에서 공인이민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도움을 받다가 이민국에 벌금을 내거나 서류발송에 있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토탈유학의 전문적성과 업무노하우를 직접 느껴보세요. 업무연계를 통한 편리한 수속 토탈유학 벤쿠버 센터는, 토탈유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로서, 지속적인 업무 연계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많은 서류도, 한국센터와 벤쿠버센터들의 긴밀한 협조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매끄러운 수속이 가능하며,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므로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One Stop Service!!! 유학은 32년 유학업무 경력과 이민 전문 지식이 어우러져 학교상담, 비자수속, 이민상담까지 한번에 가능한 One Stop Service가 이뤄집니다. 어학연수, 정규대학 상담뿐 아니라 자녀교육, 이민상담 및 수속까지 한번에 총괄적으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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