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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안내 캐나다 > 캐나다 학생비자 안내
비자의 종류

- 학생비자: 6개월 이상의 장기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 심사후 유학 허가증 수령) 
- 관광비자: 6개월 이하의 단기 코스의 경우 

구비서류(학생비자 기준)-방문비자는 한국내 비자신청 없이 캐나다 입국시 비자발급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희망하는 경우 필히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 준비 서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신청인의 나이(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학생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며, 이를 참조하여 토탈유학의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해당 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십시오.

* 미성년자 신청자의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원
2.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이즈 사진
3.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입금 후 영수증 제출
5.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6.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원서류
7.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8. 동반 부모 서류
9. 재정서류 -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재직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최소한 최근 3년간의 내역 (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원
10. 가족관계증명원, 부 와 모 (각각) / 기본증명서, 신청서본인

* 신체검사 절차 변경 (비자 서류를 대사관에 납부 -> 이메일로 Medical Report Form 수령 후 지정병원에 신체검사 예약 후 검진 ->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결과 통보)

** 주의 사항: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연령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18세: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 19세: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 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자의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원
2.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이즈 사진
3.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개인 경력서 (Personal History Form):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5.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입금 후 영수증 제출
6..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7. 경력자의 경우: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 사항에 관련된 증빙 서류; 세무소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및 국민 연금 가입이력 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8. 모든 중등 과정 이후 (Post-secondary)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9. 유학 계획서: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10. 재정서류 - 부모, 본인, 배우자 외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재직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최소 한 최근 3년간의 내역 (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원
11. Family Information Form, Schedule 1 Form
12. 가족관계증명원, 신청인 본인 / 혼인관계증명원, 신청서 본인
13.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사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14. 택배 신청서: 토탈유학에 비치 (원본으로 받을 서류가 있을 경우)

* 신체검사 절차 변경 (비자 서류를 대사관에 납부 -> 이메일로 Medical Report Form 수령 후 지정병원에 신체검사 예약 후 검진 ->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결과 통보)

신청방법과 발급기간

2013 년 1월 28일부로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비자 업무는 주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관되었고, 유학허가증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는 업로드하고, 필리핀 마닐라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현재 접수일로부터 약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여유있게 서류를 접수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신체검사

2011.5.1일부터 신체검사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비자 접수 후 대사관에서 발송하는 "Medical Report Form" 이메일 수령 후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시 필요 서류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
신체검사 지정 병원 : 신촌 세브란스병원 / 영동 세브란스병원 / 하나로 의료 재단 / 삼성 서울병원 / 서울 위생병원 / 월레스 침례병원

Question & Answers

비자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인터뷰는 꼭 해야 하나요?

- 캐나다 비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지만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영사가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뷰 시간과 장소가 전화로 통보됩니다.

학교에 연수 신청을 12주만 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을 12주만 받게 되나요?

- 체류기간은 입국시 이민국 관리에 의해 입국 여부와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체류만기일 이내에 출국을 하거나 캐나다내의 이민국 담당자로부터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학 연수 도중 집안일로 한국에 다시 왔어요. 재입국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유학허가서가 만기가 되었다면 재입국을 위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만기가 되지 않은 경우 어학 연수기관의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가 있다면 재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학 연수중인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였는 데 체류기간을 6개월 받았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소한 만료 2개월전에는 캐나다내의 이민국을 통해 비자를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제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캐나다로 연수지를 변경하고 싶은 데 캐나다 비자 신청시 미국비자의 거절이 지장있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바꾸셨다든가 그 사실을 숨기셨다가 알려졌을 경우에는 그 진실성의 문제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시 사유서에 본인의 사정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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