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희망하는 경우 필히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 준비 서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신청인의 나이(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학생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며, 이를 참조하여 토탈유학의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해당 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십시오.
* 미성년자 신청자의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원
2.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이즈 사진
3.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입금 후 영수증 제출
5.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6.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원서류
7.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8. 동반 부모 서류
9. 재정서류 -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재직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최소한 최근 3년간의 내역 (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원
10. 가족관계증명원, 부 와 모 (각각) / 기본증명서, 신청서본인
* 신체검사 절차 변경 (비자 서류를 대사관에 납부 -> 이메일로 Medical Report Form 수령 후 지정병원에 신체검사 예약 후 검진 ->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결과 통보)
** 주의 사항: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연령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18세: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 19세: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 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자의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원
2.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이즈 사진
3.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개인 경력서 (Personal History Form):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5.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입금 후 영수증 제출
6..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7. 경력자의 경우: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 사항에 관련된 증빙 서류; 세무소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및 국민 연금 가입이력 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8. 모든 중등 과정 이후 (Post-secondary)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9. 유학 계획서: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10. 재정서류 - 부모, 본인, 배우자 외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재직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최소 한 최근 3년간의 내역 (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원
11. Family Information Form, Schedule 1 Form
12. 가족관계증명원, 신청인 본인 / 혼인관계증명원, 신청서 본인
13.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사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14. 택배 신청서: 토탈유학에 비치 (원본으로 받을 서류가 있을 경우)
* 신체검사 절차 변경 (비자 서류를 대사관에 납부 -> 이메일로 Medical Report Form 수령 후 지정병원에 신체검사 예약 후 검진 ->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