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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필리핀 입국은 무비자로 21일간 체류하는 방법과 59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2종류의 입국 방법이 있습니다. 59일 비자는 단기 여행과 장,단기 어학연수 등 2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받게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필리핀대사관에서 59일 비자 받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21일간 무비자로도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연장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 비자 신청서
    - 여권
    - 여권 사진1매
    - 왕복 항공권
    - 보증서
    - 신청비: 4만원
  • 주한 필리핀 접수를 받으며 오후에 비자를 발급합니다.
  • 비자 연장은 비자 유효기간 10일 전에 연장하여야 하며 한 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신청서의 작성 등 행정에 관한 지원은 현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 비자 : 21일 무비자로 입국 가능
    - 1차 연장 (38일, 비용은 한화로 약 5만원): 입국 후 59일까지
    - 2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 8만원): 입국 후 89일까지
    - 3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 3만 5천원): 입국 후 119일까지
    - 4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 3만 5천원): 입국 후 149일까지
    - 5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 3만 5천원): 입국 후 179일까지

연수허가증

SSP는 '공부할 수 있는 연수허가증' 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pecial Study Permit' 을 이민국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연수허가를 받아 연수(STUDY)를 할 수 있습니다.
  • 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학교 연수생을 위하여 SSP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SSP는 필리핀에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진2장
    - 신청비(4,700-5,000 페소)
    - 현지은행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로 현지에서 $600 이상잔액으로 페소 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학원에서 서류절차를 대행하므로 학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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