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워킹홀리데이비자 |
호주 > 워킹홀리데이비자 |
- 젊은 시절의 소중한 경험과 함께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기회!
- 용돈도 벌면서 여행도 하고 자연스럽게 영어공부까지!
- 젊음과 패기로 떠나는 해외여행 & 해외연수!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선발 인원과 모집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호주 정부의 변화된 정책으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호주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비자 발급 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 또는 항공권을 구입할 자금이 있는 자
- 1년간 체류 가능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필 한 자
비자특징
- 최대 17주 까지 어학연수 및 단기 수료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체류 기간 동안 풀타임 근로 가능 (단, 동일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취업 가능)
- 첫번째 비자 1회 신청 + 두번째 비자 1회 연장 가능 (최대 2년간 체류 가능)
- 비자 발급 후 1년간 비자 유효 (1 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 (호주 입국 후 다른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도 1 년 안에 포함)
- 첫번째 비자는 반드시 호주 밖에서 신청 가능
-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모집 시기 및 모집 인원
- 수시 접수가능, 모집인원 제한 없음
- 비자발급 기간은 보통 1~2주 전후로 소요
구비 서류
- 유효한 여권
- 비자 신청비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 결제)
※ 비자 신청 후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탈유학으로 문의 주세요.
워킹 홀리데이 추천 학교
ILSC Education Group
ILSC 브리즈번 센터에서는 워홀 학생들을 위한 잡 개런티 프로그램 제공.
BROWNS English Language School
다양한 국적비율과 실생활 영어 회화 수업, 매주 무료 Job Club 프로그램 제공!
|